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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운영관리 - Residential Property Management

1. 입주단계

  • 렌트마케팅 - 각종 교민신문, 중국신문 등을 통해 다양한 렌트 마케팅을 따로 수수료없이 진행합니다. 단 뉴질랜드 최대 부동산사이트 TradeMe의 경우는 리스팅요금이 있습니다.
  • 세입자 선정 - 좋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철저한 신용도 조사와 추천서 제도를 통해 엄격한 기준에 의거 세입자를 선정합니다.
  • 계약대행 및 보증금 징수 - 계약전 사전검사표에 의거 Property Inspection을 실시한 후 뉴질랜드 부동산 법무사(필요시 파트너 변호사/회계사 사무실과 공조)가 뉴질랜드법에 의거 계약을 진행합니다. 계약후 1주치 렌트 선불+보증금(Bond, 3~4주치 렌트)을 징수해 보증금은 뉴질랜드 정부(Department of Builing and Housing) Bond Trust Account에 입금 등록합니다. 계약만료시 임대자는 밀린 렌트 또는 수리/청소비용 등을 먼저 신청해 지불받고 세입자는 나머지 Bond를 돌려 받습니다.

2. 운영단계

  • 임대료 관리 - 임대주택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임대료의 철저한 징수 및 관리에 있습니다. 저희는 정확한 관리시스템외에도 필요시 직접 방문징수 및 상담을 통해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차단, 조기 해결합니다. 렌트비는 신탁구좌를 통해 고객에게로 2,4주간격으로 자동입금돼며 자세한 내역을 매달 통보합니다.
  • 세입자 민원 대응 및 처리 - 세입자의 요구사항 및 의무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 처리합니다.
  • Property Inspection and Report - 3달마다 검사표에 의거 임대주택 검사를 실시, 사진과 보고서를 Client에게 전송해 항상 건물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건물 유지 및 보수 - 집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단한 보수 및 청소 등의 $1,500 이하의 소액수리에는 수수료 없이 철저히 용역업체의 경비만으로 관리합니다.

3. 퇴거단계

  • 퇴거시 시설 점검 및 원상복구 확인 - 세입자는 퇴거시 집의 상태를 세입 시작전의 상태(적정수준의 마모를 제외한)로 돌려놓아야 합니다. 퇴거검사시 수리/청소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임대자가 그 비용을 먼저 지불받습니다.
  • 필요시 소송 및 강제퇴거 - 렌트비 14일 이상 지연,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, 뉴질랜드 법(Residential Tenanacy Act)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체 퇴거 및 배상절차를 CLIENT를 대신해 진행합니다.